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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(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함)
구비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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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자 |
준비서류 |
비고 |
환자 |
본인 |
본인신분증(제시) |
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 가능 |
친족 |
배우자, 직계존속(부모, 조부모)
직계비속(자녀,손자)
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모,장인,장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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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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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환자의 동의서 |
* 만 14세 미만 제외 |
3.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|
* 친족관계 확인서류 |
지정 대리인 |
친족 외의 대리인(형제, 자매, 사위, 며느리,
삼촌, 이모, 고모, 친척, 친구, 지인,
보험회사 등 대리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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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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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환자의 신분증 사본 |
* 만 17세 미만 제외 |
3. 환자의 동의서 |
*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작성 |
4. 환자의 위임장 |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(의료법시행규칙 별표2의2)
구비서류
구분 |
구비서류 |
환자가 사망한 경우 |
신청자 신분증 사본,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), 사망사실 확인서류(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 |
의식불명, 중증 질환의 경우 |
신청자 신분증 사본,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), 진단서 |
행방불명인 경우 |
신청자 신분증 사본,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), 행방불명확인서류(주민등록표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 |
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
신청자 신분증 사본, 친족관계증명서(가족관계증명서), 법원의 금치산/한정치산 선고판결문사본 또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등 |
진단서 및 제증명
신청절차
- 외래진료 시 발급
-
-
1 단계
진료과 접수
-
2 단계
주치의 면담 후 신청
-
3 단계
서류영상발급센터
방문
-
4 단계
신분증 확인 및
구비서류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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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단계
수납 및 사본수령
- 입원 시 발급
-
-
1 단계
주치의 면담 후
신청서 입력
-
2 단계
서류영상발급센터
방문
-
3 단계
수납 및 사본수령
- 인터넷 재발급
- 본인(공인인증서로 확인)은 일반진단서, 의사소견서, 진단명이 포함된 확인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.
진단서 및
제증명 재발급
-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 후 서류영상발급 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.
발급안내
- 발급시간 : 평일 8:00 ~ 17:00, 토요일 8:00 ~ 12:00
- 문의 : 031)910-9530 ~ 9532, 7464
진단 발급수수료
구비서류
종류 |
금액 |
비고 |
일반 진단서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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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사소견서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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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명 포함 안된 확인서
입퇴원확인서
(입원 중 또는 6시간이상 포함)
외래통원확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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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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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진단서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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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사망진단서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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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진단서 |
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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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체검안서 |
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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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산(사태)증명서 |
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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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무용 진단서 |
20,000원 |
- - 준비물 : 사진 2매(3X4), 환자신분증
- - 반드시 환자본인 방문
- - 재발행 시, 필요한 매수만큼 사진 필요
- - 타병원 진료 환자는 발급을 위해 검사를 새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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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회사 양식 소견서 |
50,000원
100,000원
15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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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재발행 불가
- - 반드시 환자본인 방문
- - 소견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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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
10,000원 |
재발행 불가 |
국민(공무원)연금장애진단서 |
15,000원 |
재발행 불가 |
장애진단서 |
15,000원 |
- - 재발행 불가
- - 관할 동사무소 또는 병원에 신청 후 관련서류 발급 가능
- - 진단서 내용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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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장애(정신지체,발달장애) |
40,000원 |
재발행 불가 |
후유장애진단서 |
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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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진단서 3주 미만 (20일까지) |
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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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해진단서 3주 이상 (21일부터) |
1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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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치료비추정서 (천만원 미만) |
5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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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후치료비추정서 (천만원 이상) |
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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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예방접종확인서(기본) |
2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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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예방접종확인서(입학용) |
3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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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접종확인서(취학용) |
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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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접종확인서(성인용) |
1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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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(일반) |
공단 공시금액 적용 |
- - 재발행 불가
- - 본인부담률에 따라 수수료가 다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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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(치매용) |
출생증명서 |
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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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령감정서(치과) |
1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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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문출생증명서 |
3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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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증명서(소득공제용) |
1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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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양급여/의료급여 의뢰서 |
무료 |
재발행 불가 |
- 동일 내용의 제증명 재(추가)발행은 1,000원/통입니다.
- 위의 제증명 수수료 금액은 [의료법] 제45조의3에 따라 [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]에 의거함(2017.9.21부터 적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