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바로가기 메뉴
- 본문 바로가기
- 주메뉴 바로가기
세제혜택
발전기금
-
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각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 비용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
-
근거 : 소득세법 제 59조의 4(특별세액공제), 소득세법 제 34조 5항(기부금 이월공제), 법인세법 제 24조(법인)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6조 및 각 동법 시행령 등
개인이
기부할 경우
(개인사업자
포함)
- 법정기부금 : 근로소득의 100% 한도 내 세액감면
- 지정기부금 : 근로소득의 30% 한도 내 세액감면
기부금액, 1천만원 이하,1천만원 초과 구성된 목록
기부금액 |
세액공제율 |
1천만원 이하 |
기부금액의 15% |
1천만원 초과 |
1천만원 초과분의 30% |
법인이
기부할 경우
-
법정기부금 : (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의 50% 한도 내 전액
비용 인정
-
지정기부금 : (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
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)의 10% 한도 내 전액 비용 인정
상속 재산을
기부할 경우
-
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(단,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
이내 기 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