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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제혜택

발전기금

  •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후원하신 기부금은 각 근거 법령에 따라 법인 비용이나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.
  • 근거 : 소득세법 제 59조의 4(특별세액공제), 소득세법 제 34조 5항(기부금 이월공제), 법인세법 제 24조(법인),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16조 및 각 동법 시행령 등

개인이
기부할 경우
(개인사업자
포함)

  • 법정기부금 : 근로소득의 100% 한도 내 세액감면
  • 지정기부금 : 근로소득의 30% 한도 내 세액감면
  • 기부금액, 1천만원 이하,1천만원 초과 구성된 목록
    기부금액 세액공제율
  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액의 15%
    1천만원 초과 1천만원 초과분의 30%

법인이
기부할 경우

  • 법정기부금 : (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)의 50% 한도 내 전액 비용 인정
  • 지정기부금 : (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- 이월결손금 -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)의 10% 한도 내 전액 비용 인정

상속 재산을
기부할 경우

  •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(단,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기 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