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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수령신청서 발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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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리처방 안내

  • 대리처방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아래경우에 한해 발급가능합니다.

대리처방 가능 요건

  •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직접 진찰한 의사가 인정할때
  • 환자 의식이 없는 경우
  • 환자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

대리처방 발행
가능범위

  • 부모 및 자녀 (직계존속 ·직계비속)
  •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(직계존속)
  • 형제 자매
  • 사위, 며느리 (직계비속의 배우자)
  •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(요양원 등)
  •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(교정시설 직원,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)

대리수령자 필수
지참 서류

  •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(만 17세 미만 제외)
  • 대리 수령자 신분증 또는 사본
  • 친족관계 :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
    노인의료복지시설 근무자 : 재직증명서 등
  • 대리처방 신청서

대리처방 강요 시 환자 및 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.

강요시 처벌 내용
의료인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2개월
환자 및 보호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
전화예약
1661-3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