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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진료

응급진료 안내

  • 응급실 진료가능여부 문의 : 051-890-5995

진료절차

  • 접수 : 응급 원무부(응급의료센터 입구)
  • 진료 : 응급환자로 접수가 되면 담당 간호사 및 응급의학과의 주치의가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. 진찰 후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를 시작하며, 필요한 경우 동시에 혈액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여 결과 및 경과에 따라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, 각 임상과에 협의진료를 하여 입원을 하거나 퇴원 후 해당과의 외래 진료를 권유 할 수도 있습니다.
    응급실에서는 항상 방문하신 순서대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, 환자의 상태에 따라 치료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.

응급의료 관리료

  • 응급의료 관리료는 비응급 환자로 인한 응급실의 혼잡을 막고 병원의 응급실 경영을 돕기 위해, 국가 정책에 따라 접수비와는 별도로 수취하는 비용입니다. 응급의료 관리료는 응급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.
  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응급실 내원 시 응급증상(응급에 준하는 증상)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.
  • 2024년 9월 13일부터,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진료 시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은 90%로 적용됩니다.

응급증상

응급증상의 신경학적 응급증상, 심혈관계 응급증상, 중독 및 대사장애, 외과적 응급증상, 출혈, 안과적 응급증상, 알러지, 소아과적 응급증상, 신경학적 응급증상 에 관한 표입니다.
신경학적 응급증상
  • 급성 의식장애
  • 급성 신경학적 이상
  • 구토·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손상
심혈관계 응급증상
  •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
  • 급성 호흡곤란
  •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
  • 심계항진
  • 박동이상 및 쇼크
중독 및 대사장애
  • 심한 탈수
  • 약물·알코올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 복용이나 중독
  • 급성대사장애(간부전·신부전·당뇨병 등)
외과적 응급증상
  •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 복증(급성 복막염·장폐색증·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)
  • 광범위한 화상(신체 표면적의 18%이상)
  • 관통상
  • 개방성·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
  •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손상
  • 다발성 외상
  •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
출혈
  • 계속되는 각혈
  • 지혈이 안되는 출혈
  • 급성 위장관 출혈
안과적 응급증상
  •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
  • 급성 시력소실
알러지
  •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
소아과적 응급증상
  • 소아경련성 장애
정신과적 응급증상
  •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

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

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관한 표입니다.
신경학적 응급증상
  • 의식장애, 현훈
심혈관계 응급증상
  • 호흡곤란, 과호흡
외과적 응급증상
  • 화상
  •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
  • 골절·외상 또는 탈골
  • 그 밖의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
  • 배뇨장애
출혈
  • 혈관손상
소아과적 응급증상
  • 소아경련
  • 38℃ 이상인 소아 고열(공휴일·야간 등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.)
산부인과적 응급증상
  •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
이물에 의한 응급증상
  • 귀·눈·코·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
통합콜센터
051)890-6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