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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영상자료
복사(CD) 안내

통합발급센터
  1. 1 단계 접수 및 서류 제출
    통합발급센터 접수 및 구비서류 제출
  2. 2 단계 수령 및 수납
    의료영상자료 수령 및 수납

구비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구비서류
신청자 구비서류 비고
환자
신분증
신청인
신분증
친족관계
증명서
동의서 위임장
환자본인 - 의사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(만 10세 미만) : 법정 대리인이 신청

- 의사 능력이 있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 : 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으로 본인 확인

친족
- 배우자
- 직계존/비속(부모, 조부모, 자녀, 손자녀)
- 배우자의 직계존속(시부, 시모, 장인, 장모)

- 만 14세 미만인 환자의 사본 신청 시 : 동의서 제외

대리인
- 형제,자매
- 며느리,사위
- 보험회사
- 만 14세 미만 미성년 환자 : 법정대리인이 동의서, 위임장 작성, 법정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
중복 위임 가능(복대리인 신청 시)

복대리인 신청시 (중복 위임 가능) 구비서류
신청자 구비 서류
환자 친족 복대리인
  • ① 환자 신분증
  • ② 친족/대리인 신분증
  • ③ 동의서 (복대리 허용 명시)
  • ④ 복대리인 신분증
  • ⑤ 가족관계 증명서
  • ⑥ 친족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
환자 대리인 복대리인
  • ⑤ 환자와 대리인간의 위임장
  • ⑥ 대리인과 복대리인 간의 위임장
  • 복대리인 신청의 경우, 동의서에 환자본인이 복대리인에게 재위임한다는 문구와 서명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.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(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)
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(의료법 시행규칙 별표2의2) 구비서류
신청자 구비 서류
친족
  • ① 사망/의식불명/행방불명/의사무능력자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  • ② 친족/형제자매(친족이 없는 경우)신분증
  • ③ 친족관계증명서
추가서류 없음
친족이 없는 형제자매
  • ④ 직계가족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
  • ⑤ 친족부존재 사본발급 확인서
대리인
  • ④ 신청자 신분증
  • ⑤ 위임장

사본발급
유의사항

  • 의료영상은 환자의 개인 정보로 의료법 제21조와 의료법시행규칙 제 13조 3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.
  • 복사 신청시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야 복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    (환자 본인이어도 신분증이 없으시면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.)

사본발급 시간
(근무시간) 및 장소

  • 주중 외래 08:00 ~ 17:00
  • 병실, 응급실 24시간
  • 공휴일 외래 의료영상자료CD복사 발급이 (토요일 12:00 ~ 월요일 08:00)까지 불가.
  • 1층 통합발급센터

사본발급 비용

  • 2017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
  • 일반CD 700MB 기준 / 장 10,000원
  • 대용량 DVD CD / 장 20,000원

안내 및 문의

  • 통합콜센터 : 02-2270-0114
  • 야간 및 공휴일 : 02-2270-0120(영상의학과)

타병원 영상
CD 등록 신청

외래
  1. 1 단계 원무 접수/수납
    원무 접수/수납
  2. 2 단계 외부영상등록 창구
    등록신청
  3. 3 단계 진료시작
    진료시작
  • 본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원무부 접수/수납 생략 가능
  • 진료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입원

  • 입원환자의 경우에는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진료예약
02)2270-04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