진단서 발급에 대한 문의는 통합발급센터(02-2270-0455, 0191)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※ 외래진료 또는 입원 중에는 담당의사나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.
진단서 발급 대상
최초발행
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와는 달리 의료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 환자의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
(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되는 소견서 등의 제증명 포함)
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
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|
구비서류 |
비고 |
환자 본인 |
환자 신분증 |
|
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도 가능 |
신청인의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|
만 19세 미만 |
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
진단서 발급 가능 대상자 |
구비서류 |
비고 |
환자의 친족 |
- 신청인의 신분증
-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
/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
- 친족의 범위 -
배우자
환자의 직계존비속
배우자의 직계존속 |
환자의 형제·자매 |
- 신청인의 신분증
- 의식이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
/ 사망 시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친족이 없음을 증명·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
-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|
※ 확인서는 ‘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’ 사용가능
재발행
의료법 제21조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해당하므로 진료기록사본발급기준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.
진단서 신청 및
발급 절차
- 진단서 및 제증명 신청 (외래진료 시 발급)
-
-
1 단계
진료과 접수
진료과 접수
-
2 단계
주치의 면담 후 신청
주치의 면담 후 신청
-
3 단계
확인 및 서류제출
신분증 확인 및
구비서류 제출
-
4 단계
수납 및 사본수령
수납 및 사본수령
- 진단서 및 제증명 신청 (입원 시 발급)
-
-
1 단계
면담 후 신청서 입력
주치의 면담 후
신청서 입력
-
2 단계
수납 및 사본수령
수납 및 사본수령
- 인터넷 재발급
-
소견서, 일반진단서, 입·퇴원 확인서, 통원확인서 재발급과 진료비 납입확인서는 공인인증서 확인 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.
인터넷 재발급
진단서 발급시간
- 진단서는 평일(월~금) 08:00~17:00에 발급이 가능합니다.
진단 발급수수료
진단 발급수수료
종류 |
수수료 |
일반 진단서 |
20,000원 |
진단(소견)서 |
20,000원 |
출생증명서 |
입원 중, 퇴원 당일 1통 무료(추가 시 1,000원) 퇴원 후(처음)-3,000원 |
사산(사태)증명서 |
10,000원 |
병사용진단서 |
20,000원 |
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(신체적 장애)-관할 동사무소 제출용 |
15,000원 |
장애정도 심사용진단서(정신적 장애)-관할 동사무소 제출용 |
40,000원 |
영문진단서 |
20,000원 |
영문출생증명서 |
20,000원 |
영문예방접종 |
20,000원 |
사망진단서 |
10,000원 |
시체검안서 |
30,000원 |
후유장애진단서 |
100,000원 |
향후치료비추정서 |
천만원 미만 -50,000원 천만원 이상-100,000원 |
상해진단서 |
3주 미만-100,000원 3주 이상-150,000원 |
외부확인서(보험 사양식) |
단순 50,000원/ 복잡 100,000원 / 고도 150,000원 |
국민연금장애진단서 |
15,000원 |
공무원연금장애진단서 |
100,000원 |
외래진료확인서 |
3,000원 |
물리치료확인서 |
3,000원 |
영문사망진단서 |
20,000원 |
노인장기요양보험(의사소견) |
환자별 별도금액 |
간호방문지시서(대상자의료기관방문) 방문간호지시서-의사가 가정을 방문 |
환자별 별도금액 |
외부영문진단서(확인서) |
20,000원 |
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|
10,000원 |
입퇴원확인서 |
3,000원 (추가 1,000원) |
모든 진단서 추가나 재발행시는 1,000원입니다.(같은 진단서일 경우)
* 단, 동사무소 장애진단서, 국민(공무원)연금장애진단서, 외부확인서, 노인장기요양보험, 간호방문지시서, 외부영문진단서,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는 추가, 재발행이 되지 않습니다.
※ 외래진료확인서(통원일자 확인서)
외래 통원일자 증명이 필요하신 경우 통합발급센터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.(수수료:3,000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