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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백병원 발전후후원 이미지 설명입니다. 발전후원회

세제혜택

발전기금 및
사회사업기금

  •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시설 교육 연구용도로 기부되는 기금은 법정기부금(법인세법 24조)
  • 발전기금 외 의료비지원사업 및 기타용도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(법인세법 시행령 39조)
  • 예우내용,발전기금(시설, 교육, 연구),사회사업기금(의료비지원 등) 구성된 목록
    예우내용 발전기금(시설, 교육, 연구) 사회사업기금(의료비지원 등)
    후원자 구분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로소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
    공제내용 세액 필요경비 필요경비 세액 필요경비 필요경비
    한도 및 공제율 1천만원이하 : 15% 1천만원초과 : 초과분의 30% 소득금액 소득금액의 50% 1천만원이하 : 15% 1천만원초과 : 초과분의 30% 소득금액의 30% 소득금액의 10%
    이월공제기간 10년

상속재산 기부

  • 기부금전액에 대해 상속세 과세대상 제외

관련근거

  • 법인세법 24조 2항 1호, 소득세법 34조 5항, 소득세법 59조 4항,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조 및 각 동법 시행령 등